1월 고지분부터 평균 6.8% 인상
부천시는 지난 11월8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6.8% 인상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2006년 1월 이후 상수도 요금을 7년간 동결헤 2011년 말 결산기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원가의 88.73%이하) 상수도시설의 최적화 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정수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더 맑고 품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이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내용에는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감면이 국가유공자까지 일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2006년 1월 이후 상수도 요금을 7년간 동결헤 2011년 말 결산기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원가의 88.73%이하) 상수도시설의 최적화 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정수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더 맑고 품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이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내용에는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감면이 국가유공자까지 일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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