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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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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시행규칙 개정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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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기사 등의 합법적 영업 허용 여건 마련
국토해양부는 5일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 요령 고시를 준비 중, 고시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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