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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일부터 ‘전체 금연’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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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일부터 ‘전체 금연’ 구역 확대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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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청사, 병원, 도서관 옥내 및 옥외 정원 등 전체 금연
충청북도는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 지난 3일부터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각 시·군 보건소는 업소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계도, 해당 시설에 교육·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과 흡연실 및 흡연구역 표시 등 준비를 위해 2013년 6월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도청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에 동참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충북·건강한 도민을 위한 금연 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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