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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우수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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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우수구’선정
  • 김재영
  • 승인 2015.08.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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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선정돼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8세금징수팀’은 2015년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6% 신장한 25억 5000만원을 징수, 2015년 목표인 33억 원의 77.5% 진도율을 달성하며 구의 원활한 재정운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매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화 납부독려는 물론,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 645개 물건, 차량 1841대, 예금 등 금융재산 채권압류 1071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17명(체납액 53억 원)에 대해 체납실태조사를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공매(40개 물건)와 차량 공매(25대)를 적극 실시했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역시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연간 배시목표의 68%인 1993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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