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최첨단 스마트폰을 활용,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1월30일 체납차량 38,278대를 영치 및 견인 등으로 10,040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징수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 이는 전년 징수액 3,014백만원 대비 333% 증가한 금액이다.
또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에게 징수의지를 가지고 계도와 영치를 실시, 납세의식을 제고시켰다는 것이 큰 성과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1월30일 체납차량 38,278대를 영치 및 견인 등으로 10,040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징수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 이는 전년 징수액 3,014백만원 대비 333% 증가한 금액이다.
또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에게 징수의지를 가지고 계도와 영치를 실시, 납세의식을 제고시켰다는 것이 큰 성과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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