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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 시중에 유통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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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 시중에 유통 지적돼
  • 서정용
  • 승인 2011.09.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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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의원
▲김우남의원

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클로람페니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91년부터 가축에의 사용이 금지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민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해 낙찰 받아 2004년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했다.
 
수입한 60톤 중 잡화꿀 20톤은 2005년에 전량 판매되었으나 아카시아꿀 40톤은 4.2톤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톤이 재고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006년 9월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에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06년 11월 한국양봉농협에서도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했다.
 
김우남 의원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중국산 꿀벌을 수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항생제 검출 후에도 이를 유통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긴 농협중앙회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 420톤 가운데 320톤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매해 오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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