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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 장거리 미사일 잔해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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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 장거리 미사일 잔해 인양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2.1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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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결의안 1874호 위반 잔해 물체 불법
국방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인 14일 브리핑을 통해 "오전 00시 26분 인양해 청해진함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함은 잔해물을 싣고 오전 00시 40분에 평택항으로 출발했고 시속 14~16노트 정도 속도해서 10시간 동안 걸려 11시쯤에 평택항에 도착했다.
 
1단 추진체 잔해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기면 현재로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구조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유엔결의안 1874호에 위반으로 잔해 물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했던 장거리 미사일이 미사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적국에 무기는 돌려주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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