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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어업인, 식품제조‧가공업 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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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어업인, 식품제조‧가공업 하기 쉬워진다
  • 강종모
  • 승인 2015.10.05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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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농‧어촌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장기간 식품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 허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제조 공정은 내수성이 아닌 재질 사용 가능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미설치 ▲수돗물‧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 활용 ▲취수원‧오염원간 20m이상 거리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영휴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이 같은 특례 조항은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수확기‧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는 점과 대부분의 생산자가 농가들로 소규모 인 점을 감안했으며 식약처 표준안을 참고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례규칙 제정으로 농‧어업인 식품가공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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