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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선장 승선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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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선장 승선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 적발
  • 박용하
  • 승인 2015.10.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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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항계 내 불법 갈치낚시 강력 단속 방침
해경이 불법 갈치낚시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항계 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는 낚시어선이 선장 재선의 임무를 어겨 해경에 적발됐다.

5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암호 해상에서 갈치낚시 항계 내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 A호(9.77톤, 영암군 선적,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낚시어선 2척은 낚시영업 중 어선에 선장이 반드시 승선해 있어야 하는 ‘1선박 1선장 재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해 다른 낚시어선에 옮겨 태운 후 선장은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낚시영업을 해 승객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혐의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선박은 향후 2년간 항계 내 행사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목포해경안전서는 항계 내 갈치낚시 성수기인 오는 11월까지 낚시어선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및 허가 지역에서의 미신고 영업,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와 영암군이 오는 12월 10일까지 평화광장 및 영암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허가해 일시적으로 갈치낚시 조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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