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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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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2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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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가겠다
2013년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 가구에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5세아 가구까지 확대,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만3~4세아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총 623개 병상 중 1/4이 넘는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론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둬 2013년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발간되는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복지·건강’ 분야

2013년부터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총623개 병상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즉,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 1월부터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2012년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하여 전액 무료화한 바 있는데, 2013년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되어 총12종에 대해 접종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의상자 50명과 의사자 68명, 총118명이 대상이 되며 의사자는 3천만원, 의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총16개로 확대된다. 또한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여성·가족·교육’ 분야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그리고 집 계약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만3~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20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2013년 1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5,131원에서 11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0천원씩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 5% 더 지원한다.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2013년부터 학습준비물비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수업 지원으로 공교육 서비스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

서울시는 2011년 11월, 시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지급하고 지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3년부터는 원·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할 수 있는‘대금e바로’시스템(hado.eseoul.go.kr)을 운영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서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되어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2013년 3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27만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때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과 인력난이 심한 기업중 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

청년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청년일자리 허브’가 舊 질병관리본부 건물에 문을 연다. 청년들은 구직·창업·직업 교육 등 일자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청년일자리 허브’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고, 취·창업에 대한 고민도 상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청년일자리 허브’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네트워크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주택·안전’ 분야

일정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2013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소등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2013년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 그 ‘양’과는 관계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았다. 그러나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장과 같이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수 총량을 줄여 허용총량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m2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교통’ 분야

2013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속도제한기준이 현재 110km/h에서 80km/h로 강화되며 기존 2007년~2012년 차량은 2013년 1/4분기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버스 운행 과속 방지로 인한 사고예방과 함께 버스 차량 수명이 한층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이용권 버스 운행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성남~강남역, 일산~서울역, 강동~강남역, 은평~강남역’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의 정기이용권 버스는 월정액요금으로 선납방식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저상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장치 설치

2013년 2월부터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를 탑승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주변 시선을 의식해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으나, 알림장치가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시행

교통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충전잔액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가 도입된다. T-money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드를 기명등록하면 분실·도난시 타인의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잔액 이 보존되며, 그 후 이용고객이 카드 내 잔액환불을 요청하면 익일 06:00에 충전잔액을 환불해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노선에 서울전역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를 투어하는 ‘전통시장 노선’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노선은 동대문에서 시작하여 방산시장,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16여개 시장을 거치며 총70~80분이 소요된다. 외국 자유여행객에게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재래·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에게는 매출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장충체육관 재개관

1963년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2013년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생활스포츠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보조경기장을 신설, 경기가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쓰이고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같은 대형 문화공연이 가능하도록 관람석을 늘리고 첨단 음향 및 조명, 방송중계 설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타 시민생활 분야

공공시설 중 일정시간 대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775개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사전예약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1일 1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

2013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2012년 대비 평균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m3)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m3 사용시 월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2013년 3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존 급수지역에는 327천원(15mm 기준)을 부과하는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864천원(15mm 기준)으로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45m2 미만 주택거주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가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감면한다.

공영주차장 ‘5분 단위 요금부과제’ 시행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 부과제로 달라진다. 따라서 1급지의 경우 10분당 1,000원씩 부과된 요금이 앞으로는 5분당 500원씩 부과되어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요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근무하는 서울시 인권센터(신청사 2층)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시 정책에 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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