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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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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5.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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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12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정비사업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서이다.

전자입찰제 도입 전, 조합이 공사·용역 입찰을 진행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및 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시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관련 상세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고, 12일부터 자치구청을 통해 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공사·용역의 입찰 및 계약과정을 전자화하여 용역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누리장터는 공사·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업체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 부터 민간수요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민간부문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영농·영어조합에 개방했고 지난해부터는 이용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시는, 이미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개정(’15.3.19.)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공사·용역 입찰 시 전자입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종전규정대로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 절차를 이행하며, 표준정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조합은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누리장터 시스템을 통해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어 예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으로 용역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을 활용해 용역비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입찰공고에 활용하거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누리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25만 여개에 달하며, 이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분야별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로 부적격 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 입찰참여가 사전 차단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조달청에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업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최저가 업체 투찰금액이 최고가대비 1/6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보았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먼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확대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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