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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도장 자동차 정비공장 5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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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도장 자동차 정비공장 51개소 적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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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1개소(무허가 43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중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15곳을 형사처벌하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토록 요청하였다.

또한, 허가받은 도장전문 자동차정비공장 24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하거나 고장 방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8곳을 적발하였다. 이중 공기희석 배출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4곳은 형사처벌하고,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3곳은 과태료(200만원) 1곳은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51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43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많게는 업체당 차량 10여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과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업체 2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4개소는 방지시설 바닥이나 천정에 구멍을 내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정상 가동행위로 형사입건 됐고, 4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가 교묘하고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 으며, 해당 자치구의 년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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