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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점용료 8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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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점용료 88% 인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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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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