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치매노인 등록․관리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장성군이 올해 본격적인 치매환자 관리에 나선다.
장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의 치매증상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약제비 지급대상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이하인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약제비를 100% 이하로(2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8만8천원 기준) 대상 폭을 넓혔다.
또, 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씩 매월 나눠 지급받던 약제비를 처방 개월수에 따라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약제비 지원 및 기타 치매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군 치매상담센터(☎061-390-8501)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약제비 지원 확대로 환자의 치매관리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약제비 지원 외에도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주 1회 원예치료와 음악․미술치료,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관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 위험군으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의 치매증상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약제비 지급대상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이하인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약제비를 100% 이하로(2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8만8천원 기준) 대상 폭을 넓혔다.
또, 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씩 매월 나눠 지급받던 약제비를 처방 개월수에 따라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약제비 지원 및 기타 치매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군 치매상담센터(☎061-390-8501)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약제비 지원 확대로 환자의 치매관리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약제비 지원 외에도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주 1회 원예치료와 음악․미술치료,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관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 위험군으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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