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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선진방역시스템 도입…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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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선진방역시스템 도입…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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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의무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첨단 선진방역시스템을 도입한다.

세종는 6일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부터 축산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GPS를 장착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신속히 파악,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해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청에 등록된 차량은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에서 수집·저장돼 질병발생 시 이용된다.

등록은 도축장, 가축시장, 300㎡ 이상의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시청 산림축산과에 등록한 후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월 통신요금 9,900원 중 50%는 세종시에서 보조한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등록을 하도록 홍보·교육 등을 진행했고, 현재 280여 대의 차량이 등록을 완료했다.

세종시 윤창희 가축방역담당은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등록을 꼭 해달라”고 당부하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의 방지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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