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선납하면 추가 감면으로 19% 절세 효과
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중에 연간납부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아 2000cc 신규 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10%를 감면해 19%인 9만 8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자가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251-4255, 중구☎606-6325, 서구☎611-6623, 유성구 ☎611-2257, 대덕구 ☎608-6626)에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추자 세정과장은“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동차 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액혜택을 받는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시민들은 선납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납 신청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차량은 총 54만 9517대(2011.12.31.기준) 가운데 35%인 19만 2178대가 선납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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