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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 무단이탈 중국인 알선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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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 무단이탈 중국인 알선하다 덜미
  • 서정용
  • 승인 2011.09.28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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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해경 시청-항만보안업체 직원 2명- 중국인 5명 검거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공무원과 보안업체 직원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와준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K모(37·여)씨와 제주항 보안업체 직원 B모(40)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단 이탈하려한 중국인 5명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명과 함께 제주-목포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들의 승선과정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에서 알선책 K씨와 B씨는 중국인들로부터 육지부로 이탈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동포인 K씨는 중국인관광객들의 통역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주시청에 채용돼 제주시내 모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해 왔으며,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무단이탈하려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도내 다른 알선책들과의 연계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알선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무사증 불법이동과 관련, 불법이동자 28명과 알선·운반책 14명 등 모두 42명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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