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9일부터 철거용역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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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방어사령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27일 강정마을회와 불법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주도 내 야 5당에 발송했다.
행정대집행 영장은 '귀하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2835-7, 2787-1번지 토지 상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대해 2011년 9월 9일, 16일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해 의거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대집행일은 오는 29일로 예고됐으며 대집행 비용은 용역비 120만원과 기타경비 364만3000원 등 모두 484만3000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은 민·군복합항 부지(국유지)에 있는 컨테이너 1동과 망루 1동, 텐트 2동, 천막과 집기류 등이다.
강정마을회와 야5당 소유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곳으로서 국유재산법(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해군측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 5당은 "시설물 철거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어 행정대집행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반대측에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들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야 5당은 자진철거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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