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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경 해상 밀입출국자 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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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경 해상 밀입출국자 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 서정용
  • 승인 2011.09.2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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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해상 밀·입출국자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밀입국은 물론 밀항 및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사범에 대해서도 신고시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밀입국자 ‘101인 이상’ 신고 때에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3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1인’을 신고해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번 신고보상금 상향을 통해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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