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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불법건축물-카트-노점상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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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불법건축물-카트-노점상 규제강화
  • 서정용
  • 승인 2011.09.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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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명도부시장, 관광질서 확립 로드맵 발표
▲서귀포시 이명도부시장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성행하는 무분별한 카트 운행과 불법건축물 및 노점상 등에 철퇴가 가해진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은 29일 "마라도의 골프카트 운영을 축소해 제한하고 호객행위나 불법건축물, 노점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 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마라도 관광질서 확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15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발생했던 관광용 골프카트 사고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라는 고창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마라도에는 현재 60대가 넘는 카트를 30대 이하로 축소하고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을 반드시 의무화하는 한편, 고장난 카트의 폐기 등을 기본으로한 자체 개선을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마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개선이 안될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산책로를 도로로 고시하는 계획도 추진하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산책로가 도로로 변경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카트 운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마라도 선착장에 자치경찰 2명을 상시 배치, 관광객에 대한 카트 이용 호객행위를 단속할 계획으로 적발시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마라도내 시설된 불법건축물 12동에 대해서는 다음달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자진철거토록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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