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안내 제외자는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신고기한이 내달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설연휴 다음날인 12일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한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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