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 경찰청 합동 … 휴・폐업 업체, 다량취급사업장 등
울산시는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해 관할 소방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17일부터 2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휴·폐업 사업장 8개사와 염산, 황산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12개사 등 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유독물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유독물 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염산, 황산 등 유독물 다량취급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의 동파로 인한 유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유독물 누출 등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올해 유독물 취급 전체 사업장(499개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연간 취급량 5,000톤 이상, 개별저장시설 200톤 이상 업체(84개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휴·폐업 사업장 8개사와 염산, 황산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12개사 등 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유독물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유독물 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염산, 황산 등 유독물 다량취급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의 동파로 인한 유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유독물 누출 등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올해 유독물 취급 전체 사업장(499개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연간 취급량 5,000톤 이상, 개별저장시설 200톤 이상 업체(84개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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