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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취약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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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취약시설 관리 강화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1.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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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시기별 등 안전점검 및 중점관리 나서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 24일 상설점검반의 노력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기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는 토목·건축, 전기, 기계, 화공 분야의 상설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별 안전점검 이력과 사후관리를 통한 중점관리와 함께 월별,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설점검반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시설물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전문직 4명으로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스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82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245개소 561건을 지적, 이 중 145개소 331건은 완료, 100개소 228건은 조치 중에 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잠재적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에 나선다.

계획에 따르면 1월 ~ 2월 판매시설, 여객시설 및 관람전시실 위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 2월 ~ 3월 유원지, 공원, 축대 등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4월 도시가스공급시설,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 5월에는 지역축제 안전점검, 6월 ~ 7월에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또 8월 ~ 9월에는 백화점, 전통시장 등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을, 10월 ~ 11월에는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과 12월에는 동절기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5월 ~ 6월, 10월 ~ 11월에는 공공시설, 교량,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총 689개소로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형공사장, 특정관리시설, 해수욕장, 가스충전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신고 등록, 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 및 관계법규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및 시설물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등이다.

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 관리주체의 관심를 높혀 재난발생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복지기초를 다지기 위해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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