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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명절 공사대금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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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명절 공사대금 미리 지급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2.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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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 등 66건(79억 원) 조기 지급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 내수 촉진을 위해 1월 말까지 공사(17건), 용역·물품(107건) 등 총 124건(33억 원)에 대해 준공금(기성금)을 지급 완료했다.

또 시는 설을 앞두고 업체들의 선금과 기성금 등을 신청 받아 공사(7건), 용역(21건), 물품(38건) 등 총 66건(79억 원)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시와 계약한 업체의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과 관련된 대금은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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