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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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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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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며,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자격제도로 부여, 2012년도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도입됐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호응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점차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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