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학교별 졸업식 날짜를 통보하여 특별지도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졸업문화 형성을 위한 법교육 출장 강연을 통해 준법정신을 배우고 건전한 졸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과 관련하여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학생의 옷을 벗게 하는 행위,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전화·촬영․배포하는 행위,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교내 공공기물 파괴 등의 폭력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은 “졸업식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면 음주를 하거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하기, 친구들과 영화· 연극 관람 등 건전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한 “유해업소 주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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