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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직원들 중징계 상태, 반기문마라톤대회 비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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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직원들 중징계 상태, 반기문마라톤대회 비리 일단락
  • 정수명
  • 승인 2016.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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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6개월 대행사 통장·후원금 관리·수당 등 비리 확인

[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지난 2014년 4월 27일 예정됐다가 개최 6일전에 취소됐던 '제8회 반기문마라톤대회'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일단락 됐다.

8일 충북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군체육회 직원 3명이 지난해 10월5일 각각 정직 6개월, 5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음성군과 체육회 등에 따르면 각각 팀장, 주임, 지도자인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 영향으로 갑자기 취소 된 반기문마라톤 대회 대행사 정산 등과 관련해 청렴의무 등을 위반 했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음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행사 선정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군 의회는 행감에서 대행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3곳 업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진 공익감사에서 감사원은 3곳 업체의 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대행비 반납, 대행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체육회 직원 인사조치 등을 음성군에 요구했다.

이후 음성군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해당 직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 A씨는 간부 직원의 일부 지시와 관행에 따른 일처리를 시인했고, B씨는 체육회와 대행사 할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시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잘못된 일인지 잘 몰랐던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목된 간부는 퇴직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징계 이유는 △대행사가 할 업무(택배발송, 단체참가 유류비 지급, 정산서 작성) 대신 처리 △후원금(500만원) 책상 서랍에 보관 △택배발송 수당을 타인 명의 이용해 불법 수급 △유니세프 기금 처리 누락으로 체육회 품위 손상 등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 관계자도 "조직 개편 등 개혁을 통해 체육회와 마라톤 대회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행사는 진술서를 통해 체육회 직원이 해달라는 대로 응했을 뿐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징계를 먹게 돼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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