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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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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주의하세요"
  • 조효재
  • 승인 2016.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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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조효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1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 납부하는 세목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50인 이하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면세했으나, 올해부터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종전 기준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 등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개선코자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를 통해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 과세 실시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관련 사업자별 안내문 발송과 함께 구 홈페이지 게재, 동 주민센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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