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은 영유아 보육의 통합, 교육자치의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확충, 대입제도 개선, 고교 산학협력 업무의 교육부 존치, 무상 급식, 교원 정원 증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투자 특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건의했다.
또한,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학교교육과 직결된 산학협력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위해 교육부에 존치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교과위원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교권 확립,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영유아보육 통합, 학교 자율성의 제고를 위해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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