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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 재미동포타운 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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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 재미동포타운 건축심의 통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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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V 재미동포타운 조감도.     ©동양뉴스통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1일 2013년 제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KAV 재미동포타운이 요청한 건축심의 건을 심의하고 4일 건축심의 건에 대해 승인을 통보 했다 6일 밝혔다.
 
이날 건축심의 승인서에는 '송도지구 송도동 155(M2-1블럭)의 대지면적 28,924.30㎡ 연면적 222,186.42㎡ 일반상업지역 과 송도동 155(N2-2브럭)의 대지면적 24,800,00㎡연면적 164,688.44㎡ 일반상업지역의 사업주체 KAV(주)에 대한 승인이 포함됐다.
 
이로써 송도지구 재미동포타운의 본격적인 설계 및 분양준비를 시작 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비주거 오피스텔 부분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일반숙박업(호텔)의 추가로 인해 재미동포타운은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일정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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