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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식어가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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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식어가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2.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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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일 ‘2013년도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조금 및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희망 사업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유가급등 및 국가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 가중해소,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해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로서,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자는 배합사료를 5개월 이상 100% 사용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류, 패류양식어가 및 생산자단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구입해 사용한 사료 금액의 30%로, 가두리는 6000만 원/면허면적 1ha, 수조식은 6000만 원/수면적 3500㎡을 한도 금액으로 하고 있다.

구매자금 사업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 ~ 3년, 연금리 1%로 어가당 수면적 대비 최대 2억 원까지이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 신청서와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청 항만수산과(☎229-30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4개 어가에 총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3개 어가에 총 1억 원의 융자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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