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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농업인 노후 안정적인 생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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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농업인 노후 안정적인 생활 방법?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2.1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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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유상선
▲ 서산태안지사 유 상 선    
농어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300만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농업인 33%가 넘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만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농업을 계속이어갈 후계농업인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농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으로 이어지는 농업으로 자연스럽게 농업이 상속되며 이어져왔지만 현재의 농촌은 1세대 가족의 영농으로 고령농업인을 이어갈 후계농업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두가지 주안점으로 농어촌의 고령, 은퇴농에 대한 복지정책과 귀농 또는 젊은 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고령 은퇴농은 70-80년대 식량자급의 주역으로 농촌을 지키며 이끌어 온 세대이다. 이분들께 안정적인 은퇴지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금과 농지연금이 있다.

① 100세시대의 현대사회 농어촌의 고령화에 대비한 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65세이상 농업인 부부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생활를 지원하는데 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종신형 또는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으로 매월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의 예를 들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 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인 경우 부부사망시까지 매월 776,000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366,000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농지 경영이양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경영이양직불금은 WTO이행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65세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나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ha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ha를 경영 이양할 경우 3,000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250,000원씩 수령하게 된다. 임대료까지 포함되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농지 임대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농지임대는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농지연금, 경영이양보조금, 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100세시대에 대비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이양되는 농지를 이어받아 영농에 종사할 쌀전업농과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매입과  임대 지원으로 규모 확대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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