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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측 TV수신료 일방적 부과로 국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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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측 TV수신료 일방적 부과로 국민들만 피해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3.03.09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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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고객 '면제'…사전 조사없이 의무 부과 '불만'
▲ 한국전력공사.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전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TV수신료가 문제인데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부과시키고,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데 현장 확인이 번거로운 경우는 현장 실태 점검도 없이 이의 제기만으로 부과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의 온라인상에만 검색해 봐도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호소에 의하면 이의 제기를 하여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6개월치 이상은 환불도 않해준다는 불만에서부터 KBS측과 한전측의 고자세와 불친절이 문제라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또한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를 들어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무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나 한전측이 사전 조사도없이 임의로 의무 부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한전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 'H'양은 "입사 당시부터 무존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분들에 한해서는 확인 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은 한전측에서 부과하는 내용이 설마 의혹이 있겠느냐며 TV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렇게 나올줄은 미쳐 몰랐다는 소비자도 간혹 있었다.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일반인들은 용어도 생소할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한전측의 사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무사안일 편리위주의 업무처리에 고객들의 멍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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