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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학점은행제 질적 수준 제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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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학점은행제 질적 수준 제고 기반 마련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3.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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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박혜자 의원은 14일 학점평가인정요건의 강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인정제를 개선하고,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점인정제도에 기반한 학점은행제는 1997년 도입된 이후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정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정규 고등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학점은행제는 대학의 온라인 시간제등록제의 확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매년 4~5만 여명에 달하는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 교육내용의 부실,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왔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위장사의 통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학점은행제도가 개선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학점은행제는 선취업‧후진학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보장과 인생 이모작‧삼모작을 꿈꾸는 장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2013년 7월 기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기관 및 수업은 573개 기관, 20,936개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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