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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통계방식 개선...외국인면세점 제외, 은련카드 실적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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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통계방식 개선...외국인면세점 제외, 은련카드 실적은 포함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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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5일 2012년도 수출실적을 발표하며 앞으로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을 제외하는 새로운 수출통계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해 왔던 수출통계방식을 서비스 수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형태의 변화 등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수출1조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매분기 수출실적을 집계,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이 전체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그로 인한 나머지 분야의 성과가 묻혀버리는 등 지역의 경제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을 제외하고 관광산업에서 대외무역법이 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와 법무관련 업체의 수출(용역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수출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관광사업체의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무역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중에서도 관광당국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에 한해 외국인.외국업체와 직접 외환으로 거래한 신빙성 있는 실적만 인정된다.

즉, 서울 등지의 여행사 등 제3자를 통한 제주 유치실적은 제외된다는 말이다.
 
관광분야 매출실적은 중국 은련카드 사용실적을 근거로 관광업체의 서비스 수출실적을 확인 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 도내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도 은련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상 의료서비스는 수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은련카드의 활용은 수출실적과는 별도로 기타 외화획득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은련카드 이용 가맹점의 결제대금도 늘면서 중국화폐가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지역내 가맹점으로 지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은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내 가맹점은 2009년 509개소에서 2012년 9천680개소로 대폭 증가했고 그 사용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로운 통계방법으로 수출실적을 산정할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은 3억7170만불로 현행방법으로 산정한 수출실적보다 8840만불(1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산품 수출비중이 25.5%, 공산품 28.4%, 관광사업(용역수출)이 46.1%로서 종전의 통계방식보다 제주지역의 경제흐름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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