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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 '땅 장사' 제주도가 소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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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 '땅 장사' 제주도가 소개해줬다"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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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오충진 의원 폭로...투자진흥지구 '업종 총량제' 제안
▲ 오충진 의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인 (주)보광제주의 '땅 장사' 의혹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충진 의원은 "제주도가 보광제주에 토지를 매입한 중국기업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제주도의 개입설을 꺼냈다.
 
오 의원은 "이는 제주도가 대기업의 땅 장사를 도와주는 격"이라며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 유치가 부진해지자 사업목적을 떠나 최근 제주의 토지를 되파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보광제주의 토지 매각 논란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투자유치라는 게 도민 정서를 생각한다면 뱉어 내고 싶지만 제도를 통해 하다 보니 상당히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대부분 휴양업과 관광호텔에 치중돼 있다"며 '업종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투자지진흥지구 지정된 사업장은 34개소다. 이 가운데 휴양업이 24개소, 관광호텔이 4개소, 나머지는 연수원과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이 각각 1개소다.

한편, (주)보광제주의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 65만여㎡ 면적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74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대상 부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헐값에 사들였다. 
 
그 후 개발이 미뤄진 토지 3만7829㎡를 중국자본인 (주)오삼코리아에 68억원을 받고 되팔아 46억89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매각 토지 가운데 약 77%(2만9228㎡)는 보광이 2006년 매각한 국유지다.

오삼코리아 역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취·등록세 2억7200만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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