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체납액 징수행정 펼쳐
청주시는 연도폐쇄기를 맞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103억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9일 밝혔다.고액․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 추진과 지방세 체납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거둔 결실이다.
청주시는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정리 효과를 높였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이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였으며, 납세자 위주의 체납액 징수행정을 추진했다.
부동산·차량 압류 717건 36억40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229건 8억2800만원, 채권압류 714건 9억8800만원, 부동산·자동차 공매의뢰 93건 6500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42건 9800만 원 등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로 돌입한 결과로, 올해 이월 체납액은 전년대비 10억6000만원이 감소한 255억3000만원으로 4%가 감소했다.
시는 올해에도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소유 여부를 추적·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김영호 체납관리담당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낸 시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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