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로 녹색도시 구현
상태바
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로 녹색도시 구현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3.19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는 19일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GCF 사무국 유치계기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중점 추진하는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산하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끝번호 지정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이하 승합차량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승용차요일제 신청서와 요일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요일제 스티커(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면 우측하단 내부에 부착하면 된다.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과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주는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할인 등과 ‘스마트태그’ 장착시는 자동차보험료 8.7%할인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티카(전자태그)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와 운휴일 3회이상 위반자 및 90일이상 연속 미운행자는 탈락하게 된다. 이때 감면받은 자동차세 전액을 추징받게 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1,3호터널 통행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현재 운휴요일 3회이상 위반시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있으나 5회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요일제 DB연동으로 인천시에서 등록하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주차요금,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출입통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요일제 조기 정착을 위해 요일제 중점추진의 날을 운영하여 읍·면·동 및 통·리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