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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남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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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남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김종익
  • 승인 2016.04.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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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김훈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김훈

[서산=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우리 경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는 장소 중의 하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집중 우려,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여성 안심귀가길 등 성폭력범죄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시행한다.

특히, 원룸촌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비롯해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인적이 드문 대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방범진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여성을 위한 성폭력 범죄 예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법상 성폭력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면서 해바라기 센터에 성폭력 피해자인 남자의 상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범죄 1350건을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강제추행이 1위로(1054건)이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위(172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 3위(8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4위(35건)로 나타났다.

물론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여성 피해자의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남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보호제도 역시 미진한 수준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도 '싫다'라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합의에 따라서 맺은 성관계인지 성범죄인지를 구별하기 때문이며, 성희롱을 당한 상황과 느낌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의 대상이 과거 부녀로 한정돼있던 성폭력의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 긴급전화인 1366처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상담소가 늘어나는 것처럼 남성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수 피해자인 남자들도 보호됨과 동시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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