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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습비 등(학원비) 불법 인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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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습비 등(학원비) 불법 인상 집중 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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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학원비를 불․편법으로 인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

집중 점검 대상은 교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불․편법으로 받거나, 지역교육청에서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다 초과 징수하는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부과와 벌점(20점 이상~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hes.cbe.go.kr)와 스마트폰(앱스토어에서 “전국학원정보” 앱 다운)을 통해 교습비등을 포함한 학원, 교습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옥외가격표시제도 지난 1월부터 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적인 교습비등 인상을 집중 단속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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