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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外銀 지분 매각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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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外銀 지분 매각 수순 밟나
  • 최명규
  • 승인 2011.10.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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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의견 제출 기한인 24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론스타는 의견서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론스타 스스로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인정한 만큼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길게 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1~2주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지분매매계약 유효기간 다음달 11월 25일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금융당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론스타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 없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일본에 3조7천억원 가치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보유중인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하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은행법 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중의소리=최명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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