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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상품 감귤 유통시 과태료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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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상품 감귤 유통시 과태료부과는 합헌'
  • 서정용
  • 승인 2011.10.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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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명 전원일치 결정, 道 불량감귤 반출 단속 강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 25일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선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귤 조례는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건 물론, 비상품 감귤 단속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유통인 A씨가 감귤조례 제정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조'에 대한 위헌(違憲) 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심리를 벌였다.
 
A씨는 감귤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상품 출하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부 유통인이 과태료 부과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귤생산․유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감귤조례의 제정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조'는 감귤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의 소득안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제공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하조정, 품질검사(비상품 출하금지)를 통해 적정량의 좋은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어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실시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으로 그동안 매년 시장원리를 앞세워 일부 유통인들이 주장해온 위헌시비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소방본부-생산자 단체가 입체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소방본부·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 합동 단속반은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착색해 유통하는 자,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비상품 감귤을 승인없이 판매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극조생 주산지, 비상품 감귤이 적발된 선과장, 상인, 공항과 항만을 중점적으로 점검 단속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농·감협, 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38개반 223명(도 5개반 25명, 행정시 33개반 198명)으로 이미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 유통현장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9월 29일 서귀포시는 9월27일, 감귤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결의문 채택과 감귤품질 검사 및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감귤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제주=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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