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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4월 국회보 ‘이달의 발의 법안’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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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4월 국회보 ‘이달의 발의 법안’에 선정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4.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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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여론…법안에 담아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관련 법안이 4월 국회보 ‘이달의 발의 법안’에 선정됐다.

9일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의 민생 법안에 선정돼 4월 국회 보에 실렸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국회 보에 게재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에서 8살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고, 올해 2월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7세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의 문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개정 법률안 준비에 착수, 2월말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지난 3월15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타깝게도 법률안이 3월18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직후인 지난 3월26일에 청주시 흥덕구의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일명 ‘세림이법’이라는 유사 법안이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의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전의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교육시설에는 운영정지나 인가·등록 취소 등 행정 벌을 내리고 운전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통학버스 안전운행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묻게 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면서 “어른들의 안전의식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반드시 보조교사를 동승시켜 아이들의 안전한 하차를 돕고, 여의치 않다면 운전자가 직접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주의의무를 스스로 또 당연히 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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