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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염소·개 불법 도축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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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염소·개 불법 도축업자 등 검거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4.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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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남경찰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조사 중
▲ 불법 도축후 보관중인 동물사진 . © 동양뉴스통신=오효진 기자

청주청남경찰서는 9일 원인미상으로 폐사한 염소와 개를 불법 도축해 유통한 A(65, 남)씨를 붙잡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도운 B(59, 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00동에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을 차려 놓고 대형 냉동고 2기, 전기톱, 육절기, 대형 산소통과 가스통 11개 등 도살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갖춘 다음 원인미상으로 폐사하거나 살아있는 염소와 개를 도축해 청주시내에 있는 식당과 건강원에 유통했다.

확인된 수량만 해도 2008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 동안 2,100여 마리 시가 4억 4천만원 가량이며 식당 2개소에 유통한 양만 확인되었을 뿐, 그 밖에 확인되지 않은 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 상, 염소는 불법도축에 적용이 되지만 개는 축산물로 취급되지 않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씨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올가미를 이용해 목을 매달아 끌어내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A씨의 도축장은 위생상태도 엉망이었지만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지하수를 이용해 도살된 염소와 개의 내용물이나 배설물 등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무심천으로 고스란히 흘려보냈다.

한편 A씨로부터 염소와 개를 사들인 식당업주 C(50세, 여)씨 등 3명도 불법 도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여 조리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도축업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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