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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제정안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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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제정안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승현
  • 승인 2016.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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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돼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해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해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2017년~’20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2017년~’2018년 2.9%, ‘20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해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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