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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해양뺑소니사고도 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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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해양뺑소니사고도 가중처벌 해야”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4.1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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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선박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최근 해상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선박충돌사고는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해상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대부분이 사망 또는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1,072건 중에 도주한(뺑소니) 선박이 60척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72명, 실종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상뺑소니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목격자가 거의 없고, 타국선박일 경우 그대로 외국으로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동차도주사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해상선박사고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선박사고가해자는 적극적인 인명구호활동보다는 도주할 유인이 더 크고, 해상뺑소니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이번 발의를 통해 해상뺑소니사고도 도로뺑소니 사고처럼 가중처벌하여 도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선박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임수경, 유승희, 김영록, 신장용, 안규백, 전순옥, 문병호, 박혜자, 홍익표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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