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울산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상태바
울산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승남 기자
  • 승인 2013.04.19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림의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구·군 소속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

또 시, 구·군 누리집 팝업창을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대상 주요지역에 현수막 게시,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 감시 강화, 산나물·산약초·특용수종 등에 대한 주민교육 실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한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