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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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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원 이하 벌금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4.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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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등 합동 다음달 1일1부터 한 달 간 단속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서울시는 불법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도 불시 방문해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기검사 등으로 공단을 찾은 차량 중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의 정보 공유 및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불법 개조 차량 중 가장 많이 적발 된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색깔로 바꿔 달아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차량과 일반 할로겐전구보다 5배 이상 밝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광도전구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체 높이에 따라 전조등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장착된 정품을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 가격이 1/10에 불과한 불법 고광도전구를 설치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더불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 및 미신고 번호판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이밖에도 2011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단속한다.
 
임동국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 불법 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1만 8,043건으로 889건이 고발, 7,476건이 과태료 처분, 84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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