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년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과 건축물로, 금년 상반기 점검 대상은 5,344개소며, 중점관리대상시설 5,203개소, 재난위험시설 14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상태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또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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