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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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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4.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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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은 19일 300억원 이상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평가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장률 몇%, 수출 몇천억 달러가 아니라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 국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로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진행과정이나 완료 후에 이뤄지는 현재의 일자리 영향평가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사업 시행 전 일자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김동철ㆍ홍종학 안민석ㆍ이석기ㆍ장병완 전병헌ㆍ추미애ㆍ박홍근 노영민ㆍ이상규ㆍ윤관석 김광진 의원 등 13명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99%와의 약속-이태백, 사오정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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